법조계 “시설장 과거 셀프임금인상 회계부정 가능성”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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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4  |  수정 2018-05-04 07:22  |  발행일 2018-05-04 제7면
허위보도라고 주장한 내용도
“부적합 인물” 희망원 내부 제기
“警 조사받아” 스스로 밝힌 내용

대구시립희망원 시설장 A씨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재직 때 저지른 소위 ‘셀프 임금인상’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회계부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재 회계부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영남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기자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일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했기 때문에 기사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영남일보 5월3일자 8면 보도)을 내렸다.

◆충북도 적발 3건 내용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점검 결과, A씨와 연관된 건은 모두 3건으로 드러났다. 먼저, A씨는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총장으로 임용됐다. 엄밀히 말해 사무총장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 A씨는 협의회장 재가도 받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생략한 채 직원 3명을 임의로 채용했다. 셋째, 협의회장이 2013년 12월 사무총장의 봉급기준을 재가했지만 한 달 후 임용된 A씨는 본인 전결로 자신의 급여를 올려 1년간 1천497만원을 더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회계팀장이 법인 계좌에서 2천270여만원을 인출해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충북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A씨로부터 1천497만원을 환수하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협의회는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5월 징계위를 다시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징계확인서에 서명 후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방문일 변호사는 “회계부정은 다양하고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A원장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지른 행위(셀프 임금인상)는 회계부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씨 주장 모순 2가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영남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또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전석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 명예훼손’으로까지 확대하며 무책임한 단체행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의 주장에는 두가지 모순이 있다.

먼저 ‘부적합한 인물이 채용됐다’는 의혹은 영남일보가 보도(4월11일자 8면)하기 전에 이미 희망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지난 4월 초 희망원 한 직원이 A씨가 임의로 자신의 봉급을 올려 충북도에 적발된 내용의 충북지역 언론 기사를 토대로 희망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 ‘이런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A씨는 수차례 직원들에게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희망원 직원이 문제 제기하자 A씨 스스로 해당 사실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A씨는 대구 동부서에 취재기자를 고소하면서 거짓 내용을 적시했다. 동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고소장에는 ‘영남일보의 기사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고, 희망원 내에서 신분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A씨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영남일보는 충북경찰청이 아닌 충북도 점검 내용에 대해 기사화했다. 하지만 A씨는 뜬금없이 경찰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충북도 지도점검 내용을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A씨는 충북도 적발 내용을 희망원 직원회의,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회계팀장이 저지른 문제라도 사무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자진 사퇴했다”는 해명만 했다. A씨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부하직원을 감싸기 위해 사직서를 냈다는 뜻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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