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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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9   |  발행일 2018-05-09 제3면   |  수정 2018-05-09
정치권, 선관위 철저조사 촉구
靑 게시판 국민청원도 올라와
權 시장 간부회의서 유감 표명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번지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시장 권영진의 선거법 무시 및 무능한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는 8일 밤 9시 현재 1천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이번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향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으로 선관위가 권 시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 시장은 지난 5일 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제86조 제2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지난달 22일에는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니 권 시장의 해명과 같이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구시선관위는 그동안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대구시당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등도 관련 논평을 내고 권 시장의 잇단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을 조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글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자 후보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그때마다 대구시선관위는 힘있는 현직 시장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지난 3월에도 선관위가 현직 단체장 관련 사안에는 유독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영남일보 3월28일자 3면 보도)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바 있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 시장 관련 두 건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안에 대해 병합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다. 다만 현직 단체장이라고 해서 봐주기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건과 관련해 8일 오전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미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외국(일본 히로시마) 출장 후 다음날 행사여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당초 예정보다 5일 빠른 10일 다시 대구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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