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괴롭히는 ‘地選 후보들의 SNS 초대’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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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3 07:14  |  수정 2018-05-23 07:14  |  발행일 2018-05-23 제2면
선거 코앞 예비후보 도넘은 홍보전
비용없이 파급·영향력 커 공해수준
법적 규제 없어 거절해도 무한반복
유권자 괴롭히는 ‘地選 후보들의 SNS 초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SNS에는 예비후보의 공개그룹이나 페이지로 초대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님이 공개그룹인 ‘△△△당 대구시의원 후보’에 회원님을 초대했습니다.” “◇◇◇님이 회원님에게 ‘XXX당 대구시장 후보 페이지’ 좋아요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직장인 허모씨(38)는 요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 계정 삭제여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및 지지자로부터 원치 않는 ‘초대’와 ‘친구신청’, 그에 따른 ‘거절’이 짜증날 정도로 무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씨는 “스마트폰의 SNS 알림음이 울리면 십중팔구는 선거와 관련된 인물이 보낸 것”이라며 “지인과 소소하게 친목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SNS를 이제는 그만두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의 SNS 홍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SNS마다 선거운동 정보가 넘쳐나는 것은 물론 예비후보와 측근의 친구신청 등 ‘불편한 초대’가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이 ‘SNS 선거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 SNS는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해 최근 문자메시지를 대신하는 가장 유효한 홍보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각 후보 진영이 SNS홍보에 매달리는 데에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후보별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이 최대 8회로 제한되는 등 전송 기준이 까다로워진 탓도 작용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괴롭다. 최모씨(여·34)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한 예비후보의 공개그룹에 초대를 받았는데, 원치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가입됐다. 곧바로 ‘그룹 나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또다시 초대돼 가입됐다. 결국 ‘그룹 영구적 나가기’ 버튼을 눌러야만 했다”며 “원치않는 반복된 초대에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했다. 이처럼 SNS 이용자들이 거부감과 함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SNS 선거홍보와 관련해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후보진영의 자제를 요청하는 방법 외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선거홍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별다른 제한 사유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 후보 비방만 아니면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SNS 홍보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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