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가상화폐 ‘꽃길과 흙길’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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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1   |  발행일 2018-06-01 제22면   |  수정 2018-06-01
[미디어 핫 토픽] 가상화폐 ‘꽃길과 흙길’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려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지난 1월11일 끔찍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이날은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경찰은 3위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가상화폐는 오전 내내 5~7% 하락한 상태로 거래되며 주춤거렸다. 이런 상황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흔들었다. 박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을 마련했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 발언으로 국내 시세가 30% 넘게 급락한 코인이 속출했다. 그러나 거래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고, 청와대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강도의 규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은 꺾이기 시작했다. 이후 화폐적 가치에 대한 논란만 남겨둔 채 잠잠하던 비트코인(가상화폐)이 지난달 30일 실시간 검색어로 다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이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천58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판결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2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이용료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의 가족에게 입금된 현금과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인 비트코인은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이는 네티즌의 가상화폐 논쟁에 다시 불 붙였다. “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의 근거가 되나”며 기대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실체가 없는 가짜 돈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것에 올인한다면 망해도 할 말 없을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윤제호 뉴미디어본부장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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