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조건변경안 기준 못채워”…포항 두호주공1차 재건축 빨간불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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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5  |  수정 2018-06-05 07:30  |  발행일 2018-06-05 제9면
“조합원 3분의2 동의 못얻어”
해당조합·시공사 항소 계획

[포항] 포항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Y씨가 조합·시공사를 상대로 낸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지난달 31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계약체결 위임 건’ ‘공사도급계약서 변경·본 계약 체결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다. SK건설과 대우건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합과 시공사는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 당시 채택한 조합원 비용 분담 조건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조합원 661명 가운데 440명이 동의를 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조합 측은 두 차례 총회에서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두호주공 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조합 측이 SK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포항 북구 두호동 일대에 총 1천321가구(일반 분양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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