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교원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방학기간 임금 지급’ ‘임용기간 신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대학·강사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13일 서울교대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강사 대표,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이 각각 4명씩 참여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개선안은 교원의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계약을 통해 임용하며, 임용기간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제한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수시간과 관련해선 주당 9시간이 원칙인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징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도 가능하다. 개선안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 별도 기금을 마련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강의료 단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899억원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의료를 정부 권고수준인 8만5천700원으로 인상하고, 전문대는 5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3천393억원으로 산출됐다. 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안)인 방학 중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3천326억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안)인 방학 중 연구 및 강의준비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천331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협의회는 공청회에 이어 개선안 마련을 위한 후속 회의를 다음 달까지 연 뒤 방안을 확정해 8∼9월쯤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개선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등은 9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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