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檢 조사받고 귀가 “선거법 위반 되는지 몰랐다”

  • 박종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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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1 07:12  |  수정 2018-08-01 11:23  |  발행일 2018-08-01 제5면
지역 법조계“면책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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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을 고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날 권 시장은 예정 출석시각인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일찍 도착했다. 권 시장은 대구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잘 받겠다”며 말을 아꼈다. 권 시장은 3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추궁했고,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5일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앞서 4월22일에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권 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구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권 시장의 해명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한다면 면책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금지 착오·포섭의 착오를 주장한다 해도 조회 의무와 긴장 의무(국가기관에 정확한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 질의하는 것)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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