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일자리 혜택 ‘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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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2   |  발행일 2018-08-22 제4면   |  수정 2018-08-22
기존 29세 이하에서 높이기로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렸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용 위축과 저출산·고령화문제,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해 더욱 악화됐다”며 “정부는 지난해 불법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 자신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나름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과 실업·소득분배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을 집행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며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19조7천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안정 유지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며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정상이냐’는 질의에는 “소기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에 고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이뤘는지 기탄없이 물어봐 달라”며 “가르침을 받아 경제문제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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