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기소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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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1 07:19  |  수정 2018-08-31 10:17  |  발행일 2018-08-31 제6면
지난 6·13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신분 선거운동 혐의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시선관위가 지난 5월17일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단체장 신분으로 동구 모 초등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5일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달 31일 3시간30분가량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30일 논평에서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복해서 발생했다. 재판부가 공정선거 수호 차원에서 엄중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해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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