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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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5 07:35  |  수정 2018-10-05 15:49  |  발행일 2018-10-05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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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18년 9월22일자 ‘1966년 오늘’ 기사를 보면 그해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자재 대신 상당량의 사카린 원료를 밀수한 사실, 밀수범죄로 번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의혹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두한 의원이 국회에서 장관들을 비난하며, 파고다공원에서 가져온 오물을 각료석에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 일로 국회의장 모독죄(현행 형법 제138조의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 사람에게 오물을 투척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요건으로 첫째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행위일 것, 둘째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거나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이 중요하다.

이 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는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면에서 구별된다. 즉 이 죄는 공무(公務)를 보호하는 관계로, 사무(私務)를 보호하는 업무방해죄와는 완전히 별개다. 동죄의 ‘직무의 집행’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행위방법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을 요구하는 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만을 요구해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면 동죄는 성립될 수 없다. 사안에서는 장관들에게 오물을 투척한 것이고, 이것을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다면 동죄가 성립하고, 위력으로 해석된다면 동죄는 부정된다.

본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와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한 경우, 인분이 든 물통을 경찰관서 바닥에 던진 경우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다만 본죄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너무나 경미해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김두한 의원은 국회 발언대 위에서 아래쪽의 각료석에 오물을 퍼부어 장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국회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과 동시에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설사 김 의원이 각료들의 신체를 겨냥하지 않고, 그들의 바로 앞 바닥에 오물을 투척했더라도 간접폭행에 해당하여 본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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