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 회사원 무죄

  • 박종진
  • |
  • 입력 2018-11-02 07:30  |  수정 2018-11-02 07:30  |  발행일 2018-11-02 제6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1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 B씨를 대구 달서구 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뒤 B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같은 해 2월3일엔 달서구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을 감찰조사하던 중 B씨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회사 노조와 감찰부서 등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형사 사건화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성관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다른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