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의성 폐기물업체, 허가총량의 34배 초과 적치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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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4   |  발행일 2018-12-04 제11면   |  수정 2018-12-04
20181204
2일 오전 의성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 내 쌓아둔 폐기물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가 3일 오후 4시 현재까지 꺼지지 않아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 의성지역 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악취·화재·불법행위 등 각종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오전 6시33분쯤 의성 <주>한국환경산업개발(이하 한국환경) 공장 내 플라스틱 등 폐기물 더미에서 화재(영남일보 12월3일자 9면 보도)가 나 3일 오후 현재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2008년 4월 중간재활용업(보관량 1천137t)에 이어 2013년 7월 종합재활용업(보관량 1천20t) 허가를 받았다.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은 중간·종합재활용을 합해 모두 2천157t이다. 그러나 현재 이 업체가 보관 중인 폐기물 총량은 7만4천여t으로 허가 총량의 34배를 초과한다.

단밀면 <주>한국환경산업개발
악취·화재·불법행위 끊이지않아
20여차례 조치·고발에도 역부족
郡,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했지만
처리비용 100억이상 들어‘두 손’


의성군은 한국환경의 불법행위에 대해 20여 차례에 걸쳐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벌였다. 이 업체는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2014년부터 최근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3차례)·고발(2차례)에 이어 지난해 8월엔 허가취소 됐다. 종합재활용업은 과태료(1천만원)·과징금(2천만원)·고발(4차례)·영업정지(7차례·8월10일부터 영업정지) 등 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행정처분도 이 업체의 위법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군은 행정처분에 불복한 한국환경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적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비용에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의성군에 따르면 한국환경이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이행보증금은 중간재활용업 1억6천300만원·종합재활용업 1억5천500만원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 대집행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지출된 비용의 3%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처리 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의성군은 주민고충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 중간재활용업 관련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관련 폐기물은 제외) 2만1천t을 내년에 처리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예산 51억7천만원을 신청했다. 또 한국환경 사업장을 비롯해 인근 생송2리 수질·토양·대기 오염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방치 폐기물량 측량·산출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군은 추가 고발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의성군보건소는 생송리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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