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201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기존 문신에 더해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는 지난해 8월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으로 결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젊은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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