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온몸에 문신 새겨 ‘4급 판정’ 20대 집유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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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7  |  수정 2018-12-07 07:33  |  발행일 2018-12-07 제6면

온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201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기존 문신에 더해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는 지난해 8월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으로 결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젊은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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