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등 수천만원 타내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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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  수정 2018-12-11 07:32  |  발행일 2018-12-11 제7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2)를 구속하고 동생 B씨(1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22일 오후 8시30분쯤 동구 신암동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택시에 일부러 부딪힌 뒤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2천37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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