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워커·캠프캐럴, 인근 토양·지하수 오염 심각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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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7 07:13  |  수정 2018-12-27 07:21  |  발행일 2018-12-27 제8면

대구 남구 대명동 미군기지 캠프워커(Camp Walker)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정부의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미군이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전국 53개 기지 중 24개 기지 주변 토양·지하수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내 미군기지 절반가량이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지는 주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물질 오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평택 캠프 험브리즈, 부산 55보급창의 토양과 지하수에서는 TPH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489.5배까지 검출됐다. 대구 캠프워커의 경우 주변토양에서 TPH 물질이 기준치보다 5.9배 높았다. 또 자일렌(크실렌), 벤젠, 아연도 기준치를 각각 1.3배, 1.4배, 1.2배 초과했다. 캠프워커 인근 지하수에서도 TPH물질이 기준치를 3.1배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TPH 물질 기준치보다 5.9배
벤젠 1.4·자일렌 1.3배 초과
칠곡 왜관 캠프캐럴 지하수선
기준치 89배 넘는 PCE 나와


2011년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됐던 칠곡 왜관 캠프캐럴 지하수에서는 기준치보다 각각 25.4배, 89.5배 높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검출됐다. 중금속인 납도 기준치의 11.3배에 달했다. 발암물질인 TCE, PCE 등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제, 금속 세척제를 제조하는 데 쓰인다.

더욱이 캠프캐럴 등 7개 기지는 환경기초 검사 주기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의 오염현황 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경기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기지 내부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측의 기지내부조사에 대해 권한이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단체 측은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녹색연합 황인철 활동가는 “미군 기지에서 토양·지하수 오염 등이 확인될 경우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시켜 미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SOFA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인근 주민 건강을 위해 환경기초조사 주기를 보다 짧게 하고, 오염발생 때 기지 내부에 한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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