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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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08:02  |  수정 2019-01-10 08:02  |  발행일 2019-01-10 제19면
18일부턴 모바일 서비스 제공

직장인들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각종 지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제공된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부부의 절세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서류를 찍어 휴대전화기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추가 및 수정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이용자제를 당부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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