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대구·경북 65만4천명 대상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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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1 07:25  |  수정 2019-01-11 07:25  |  발행일 2019-01-11 제13면
2018년 하반기 확정분 납부

대구경북지역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대구국세청이 10일 밝혔다.

지역의 올해 신고대상자는 총 65만4천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1만4천명이 늘었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신고대상기간이다.

신고는 이달초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선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 금액’이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업종별로 미리 안내한 날짜를 참고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신고가능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차원에서 환급금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가 오는 21일까지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지급기한(2월9일)보다 이른 31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또한 국세청은 배달앱·숙박앱 이용거래 및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를 분석한 업종별, 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8만5천명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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