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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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2 07:44  |  수정 2019-01-12 07:44  |  발행일 2019-01-12 제8면
[변호인 리포트]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년 12월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검사 10명과 수사검사 10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해 언론에 발표하고,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평가연도는 2017년 12월~2018년 11월까지, 피평가 검사 수는 1천396명이었다. 평가사례는 5천986건, 평가기준은 정의·인권·직무 3개 영역이었다. 우수 수사검사가 나온 검찰청은 대전(본청 2·천안지청 1), 수원(3), 서울중앙(1), 서울동부(1), 의정부(1), 광주(1)이고, 우수 공판검사가 나온 검찰청은 인천(2), 서울중앙(1), 서울동부(1), 의정부(1), 광주 순천(1), 부산(1), 창원 마산(1), 광주고등(1)이다. 우수검사가 나오지 않은 곳 중 규모가 큰 곳으로는 서울남부, 서울북부, 대구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전주, 제주, 춘천, 서울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대전고등이다. 반면 하위검사가 나온 검찰청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수원 평택, 인천, 의정부 고양, 대전, 창원 진주, 대구고등이다.

우수검사들은 △전과 불문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탈권위적 자세 △정확한 고소사건 처리 △변호인의 의견서와 증거를 상세히 검토·반영 △변호인 면담 시 경청 △객관적 자세 유지 △공소사실의 오류를 형사재판에서 정정·철회 △적절한 공판수행 △법리에 대한 깊은 견해 제시 △간결하고 온화한 신문의 특징을 보였고, 반면 하위검사들은 △고압적 수사 △자백 강요 △변호인 접견 제한 △불성실한 조사 △변호인 대기 △불필요한 계구 사용 △기습 처분 △당사자 조사 없이 변호인 출석 반복 요구 △사전 피의사실 고지 생략 △반복신문 △거만한 공판수행 △탄핵 부족의 특징을 보여 정반대라고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참조).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지 피의자나 피해자, 상급자나 권력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말아야 한다. 또 검사는 사사로운 출세욕과 원한, 이해관계를 수사·공소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둘째,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므로 피의자·피고인을 마음대로 하대해서는 안 된다. 인격을 짓밟힐 대상은 없다.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보호의 대상이고, 그의 납세의무에 의해 검사는 봉급을 받는 공복(公僕)에 불과하다. 셋째,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하명수사를 수용해선 안 되며, 수사권 행사는 항시 절제돼야 한다. 어디까지나 혐의 여부와 혐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개시, 수사 수단을 결정해야 하지 정권에 따라 종결된 사건을 결정적 증거 없이 뒤집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신의의 문제도 된다. 넷째, 검사는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기록과 그가 중도에 폐기하는 수사초안서 전부를 세상에 내놓아도 한 치의 부끄럼이 없어야만 한다.

이러한 검사의 책임을 자세히 보면, 무거운 책무를 소임으로 받아들여 공익을 위해 그의 권한을 행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 대부분이 변호사 대부분과 연고관계이긴 하나 부득이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무소불위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분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제도로 보이므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검증을 조건으로 해당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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