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벌금 200만원 구형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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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5 07:11  |  수정 2019-01-15 07:11  |  발행일 2019-01-15 제9면
檢 “두 차례에 걸쳐 법률 위반”
대구시장 경선 불법 여론조사
이재만 전 위원엔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강 교육감 변호인들은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려다가 법을 위반했다”며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정당 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도 마지막 법정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떠나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어려운 길을 걷다 다시 교육계로 돌아왔는데 대구교육을 바꿔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대구지검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검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대구에서 치른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마지막 진술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내 불찰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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