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암동 쪽방촌에 불어닥친 ‘개발 한파’

  • 민경석,정석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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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6 07:14  |  수정 2019-01-26 07:34  |  발행일 2019-01-26 제1면
뉴타운주택재건축사업 본격추진
재정 여력없는 주민 거리 내몰려
LH 매입 임대주택은 ‘그림의 떡’
시행前 이주책 마련 의무화 해야

대구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동대구역 인근 신암4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개발의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주 능력이 없는 이곳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25일 동구청과 쪽방상담소에 따르면 쪽방 주민 105명은 다음달 20일까지는 모두 이주를 완료해야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세입자 40여 명은 아직까지 새로운 거처를 구하지 못한 상태다. 이주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60여명만이 인근 여관이나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보증금 50만~1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20년간 지낼 수 있는 ‘LH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있어도 재력이 없는 쪽방촌 주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2018년 말 기준 대구시내 718명의 쪽방주민 가운데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사람은 전체의 10%(70여명)에 불과하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쪽방 주민들은 신용도가 낮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해당 사업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주비를 받을 법적 근거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어렵다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민들에 대한 조사와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민철 대구 쪽방상담소장은 “재건축 사업 때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시공사의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시공사에선 최저주거기준 이하 거주자를 지원해줄 방안을 지자체 등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에서는 이를 감안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구역(신암4동 246-4 일원)에는 대지면적 5만5천466㎡에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1천140가구와 오피스텔 176실 등 모두 1천316가구가 2021년 말쯤 들어설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정석규 수습기자 jskhis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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