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리동 음식물처리장 점검 자료 ‘진실공방’

  • 서정혁,양승진
  • |
  • 입력 2019-02-12 07:28  |  수정 2019-02-12 07:28  |  발행일 2019-02-12 제2면
민주당 시당, 부실관리 의혹 제기에
시공사 “주기적 청소·근로법 준수”
市 “지하3층 악취 측정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상리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현장검증 결과 보도자료(영남일보 2월11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등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리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설계·관리 부실 의혹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소모적 논쟁 대신 객관적 검증과 안전진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관 소통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음식물찌꺼기 등이 배관에 덮여 있으나, 주기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며 “질식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구역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주요 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메탄·황화수소·암모니아가스 등을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측정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 운영 인력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도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우건설이 처리장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고 해명했지만, 이곳은 상시적으로 청결이 유지돼야 하는 곳이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모든 배관이 오물투성이였는데 그동안 주기적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대구시는 ‘악취희석배수허용치’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대구시에서 전달받은 수치 등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지하 3층이 900~3천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시 관계자는 “시는 처리장 지하 3층 복합악취농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김 사무처장에게 ‘악취저감시설 탈취배기구에서 나오는 희석 배수 기준이 300배 이하이기 때문에 이를 3~5배,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또 민주당 대구시당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정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