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직 수장들 나란히 법정에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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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4 07:37  |  수정 2019-03-14 07:37  |  발행일 2019-03-14 제9면
수성구청 펀드손실 불법보전 혐의

대구은행 전직 수장들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들은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박인규(65·구속)·하춘수(66)·이화언 전 대구은행장(75)을 비롯해 이찬희 전 부행장(63·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59·부행장급), <주>대구은행 대리인, 수성구청 공무원 등 7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구청 공무원은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나자 손실보전을 은행 측에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됐다. 첫 공판인 탓에 피고인이 직접 공소 사실에 대한 견해를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 변호사 대부분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리적으로 처벌할 행위는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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