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제징용 피해,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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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8   |  발행일 2019-06-18 제29면   |  수정 2019-06-18
20190618
김대봉 (법무사)

강제징용으로 고통을 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의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징용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일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실제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협정에 위반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조약의 전문에 의하면 ‘본 조약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협정’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특히 제2조 제1항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법인을 포함하여’라고 하여 양국의 국가, 개인, 법인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협약임을 명시하였다. 또 이런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까지 기술하였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①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②한국정부가 일본인 개인을 상대로 ③한국정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④한국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⑤한국인이 일본인 개인을 상대로 ⑥한국인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⑦한국기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⑧한국기업이 일본인 개인을 상대로 ⑨한국기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위 청구권 협정은 이러한 아홉 가지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합의를 본 것이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공산권의 위협증대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의 필요성, 일본 측을 상대로 할 경우의 주권 충돌문제와 판결의 집행에 대한 사실상의 제약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여 한국정부가 대표로 나서서 합의를 보았고, 그 손해액을 한국정부가 대표로 수령하였던 것이다. 한국정부가 어떤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합의를 하였으며 그 액수는 타당한 것인가, 일본이 돈만 앞세울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당시 반대운동을 한 학생권을 우리는 6·3세대라 칭한다. 역으로 무슨 근거로 일본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대신 일본인 개인과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해결하였어야 했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는 외교적 해결이라고 한다.

이 협정에 의할 경우 한국국민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일본정부나 일본인, 일본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러한 손해는 한국정부가 그들을 대신하여 이미 수령하였다.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일본정부, 일본인, 일본 기업은 이제 민사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 조약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 측으로서는 이중의 배상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은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징용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배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돈으로 한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는 징용피해자들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신세를 갚을 차례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과거사에 대한 일본국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본국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은 이런 한국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태도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지만 배상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김대봉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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