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북도체육회에서 직권면직된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북도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7일 대구지법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경북도체육회가 면직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2월 중순 대구지법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전 감독이 낸 소송은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0일 속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국가대표팀(팀 킴) 소속 선수들이 올해 초 “김 전 감독 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자, 경북도체육회는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 면직을 의결했다. 경북도체육회 회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당시 위원회는 김 전 감독 가족이 컬링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일부 인정되지만, 호소문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감독이 훈련에 불참하고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감독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김 전 감독의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팀킴의 호소문 발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 팀킴의 호소문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선수들이 획득한 상금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김 전 감독 남편인 장반석 컬링팀 트레이너와 김 전 감독의 동생인 남자 컬링팀 소속 김민찬 선수는 지난해 12월 계약이 끝난 뒤 경북도체육회가 계약하지 않아 체육회 소속이 아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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