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日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3천억원 지원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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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7   |  발행일 2019-08-07 제16면   |  수정 2019-08-07
대출 만기 원금상환 없이 연장
전 지점에 애로신고센터 설치
대구신보, 300억원 특별보증
보증료 0.3% 감면 0.9% 고정

대구지역 금융계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DGB대구은행은 3천억원 규모의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우대보증을 통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DGB대구은행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총 3천억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최대 지원 규모, 특별금리 우대 수준은 조만간 확정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무기한 연장은 물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또 피해업체들의 금융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지원체제를 도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는 데 힘을 보태자는 각오로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300억원 규모의‘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보증지원규모를 당초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며, 지원대상도 관광사업자, 일식집, 유통 도소매업 등 직간접 피해대상 전체기업으로 확대된다. 보증지원은 기업당 2억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연계로 최대 2.2%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0.3% 이상 감면된 0.9%의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찬희 이사장은 “일본수출규제 특별보증 확대 실시와 더불어 각 영업점에 ‘일본수출규제피해 전담창구’를 설치, 지역 내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다. △2018년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 연장한다. 우대보증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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