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과밀학급에 보건교사·지원강사 증원된다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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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6 07:13  |  수정 2019-09-06 07:13  |  발행일 2019-09-06 제9면
남영숙 도의원 대표발의안 통과
경북 과밀학급에 보건교사·지원강사 증원된다

앞으로 경북 도내 과밀학급에는 보건교사와 보건지원강사가 증원된다. 이는 지난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북도의회의 입장과는 달리 도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한때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남영숙 도의원(상주·자유한국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와 보건지원강사를 증원하고 보건교육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도의원은 “현재 경북지역은 학생 수에 상관없이 단 1명의 보건교사가 배정돼 많게는 수천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보건교육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학생들의 식습관과 수면 등 건강생활 관리 및 보건교육, 소아당뇨와 같은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타 시·도(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충북·강원·제주·전북)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이미 증원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 출신 장학관이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증진 정책총괄을 담당하고, 보건장학사를 둬 보건교육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충남교육청은 보건교육 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보건교육센터를 추진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수 노인의 생계를 책임질 생산인구, 즉 학생의 건강관리가 국가운영의 필수적 과제인 만큼 경북도교육청도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 도의원은 “이번 조례의 내실 있는 추진은 따뜻한 경북교육을 지향하는 도교육청의 진정한 성과가 될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이 추경에서 확보한 1천400억원의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을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능력 향상이라는 보편적 학생복지정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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