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금 최대 1천900만원…대구는 1천500만원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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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0   |  발행일 2019-09-20 제34면   |  수정 2019-09-20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대구 시내 유료도로 무료

전기차를 구매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 900만원을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최대 1천900만원(충남)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의 경우 보조금이 600만원으로 정부 보조금까지 합치면 1천500만원이다. 2017년 2천만원이던 대구지역 전기차 구매 보조금(정부·대구시)은 작년 1천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올해 1천500만원으로 내려갔다. 서울은 전체 보조금이 1천350만원, 부산은 1천400만원이다. 현재로선 내년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800만원으로 100만원 더 낮아질 전망이어서 지자체 보조금 역시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기차는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취득세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 일률적으로 13만원이다. 또 개인이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구매할 경우 충전기 1대당 13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휴대형 충전기 구매에도 4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1661-0907이나 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기차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대구의 경우 시내 유료도로 모두 무료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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