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법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보안 장치 충분해야”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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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5 07:14  |  수정 2019-09-25 07:14  |  발행일 2019-09-25 제11면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포럼
4차 산업혁명과 사법 미래 논의
가상비서·AI 변호사 등 소개도

대구고등법원은 23일 대구법원 대강당에서 ‘2019년 대구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을 비롯,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인류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사법제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구법원이 새롭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의 선도법원으로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 기술결정론을 넘어’라는 주제로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 및 그 사례들을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의 지향점을 발표했고, 전채남 더아이엠씨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세상과 법’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특이점(Singularity), 범죄예측시스템, 가상비서, AI 변호사 등을 소개하며, 데이터 수집 등과 관련해 이슈가 되는 법률, 새로운 서비스 시행과 관련된 법률 및 미래 세상의 법률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양종모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특히 법 분야의 예측기능, 분석판단 활용가능성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약점, 데이터 오류 등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가능성과 실상의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대구고등법원 원호신 고법판사,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 변호사, HB브레인연구소 최명철 박사(시민사법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AI 사법시스템 구축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향할 것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관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대구법원은 2012년 6월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후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외부위원 22명과 법관 등 내부위원 5명,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5기 시민사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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