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채움사업 대상자 59명 확정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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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7  |  수정 2019-09-27 07:12  |  발행일 2019-09-27 제8면

경북경제진흥원이 경북지역 미혼 청년근로자의 결혼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랑채움사업 대상자 59명을 확정했다.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총 360만원) 납입하면 경북도와 4개 시(포항·구미·경주·경산)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에 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청년근로자가 2년을 근속할 경우 원금 1천6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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