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5명꼴 경북 떠나…올들어 인구 3만6천명 급감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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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07:33  |  수정 2019-11-21 08:10  |  발행일 2019-11-21 제3면
경북, 초고령화 넘어 ‘소멸 공포’ 직면
20191121

올해 초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경북이 지방소멸이란 현실적 위기에 직면했다. 2019 한국의 지방소멸위험 지수 및 대응전략에 따르면 경북의 소멸위험 지수는 지난 10월 기준 0.50으로, 전남(0.44)에 이어 둘째로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젊은층 인구의 척도라는 점에서 이에 맞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 줄면 학교·관공서 등 통합
치안·안전·교육 質 하락 이어져

道, 청년층 유입 시범마을 추진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도
기초단체는 ‘특례郡 지정’ 요구


◆지방소멸로 치닫는 경북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5년 -577명이던 경북의 순이동 인구(총 전입-총 전출)는 지난 연말 기준 -9천225명으로 3년 사이 15배(8천648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5.3명이 경북을 떠난 셈이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순이동 인구는 -6천988명(하루 평균 25.6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가 경북을 떠났다. 같은 기간 270만2천826명이던 경북의 인구는 올해 266만6천795명(9월 기준)으로 3만6천31명(1.3%)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인구유출은 지난 3월 경북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올 상반기 기준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1.08명.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2013년(1.49명) 대비 0.41명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16.8%에서 20.2%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0.71이던 지방소멸지수는 올해 0.50으로 소멸위험 진입 단계를 앞두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순유출이 경북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인구는 정부가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풍요로운 반면 적을수록 가용 예산의 폭이 줄어드는 것. 또 인구는 행정조직 규모도 좌우한다. 인구 15만명 미만의 군(郡)은 실·국을 3개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 또 인구가 줄면 경찰서·소방서·학교 등 관공서가 통합돼 치안·안전·교육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의료·복지 등 편의시설도 감소시킨다.

◆특별법 등 대응책 모색

이 같은 위기 상황에 경북도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례 지원 △SOC시설 확충 △지역활력산업 육성 △교육재정 지원 △공공 어린이집 확대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2022년까지 의성 안계면 일원에 총사업비 733억원을 들여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해 청년 300명 유입을 목표하고 있다. 고령화한 농촌에 스마트팜 등 IT·5G 등을 활용한 신(新)영농기술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경북도는 일자리·주거·의료·복지 등 사회 인프라도 구축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청년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경북 기초단체는 전입 가구에 대해 정착지원금(1회 최대 50만원)을 비롯해 초·중·고생 장학금 지급, 상수도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결혼 축하금 지급, 청년 전세자금 지원,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비 지원, 중·고생 입학축하금 및 교복비 지원 등 결혼·출산·육아·보육에 단계별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에 놓인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기초단체 차원의 인구 늘리기 전략은 결국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 등 도내 5개 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지자체는 지난달 16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정부에 ‘특례군’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강원지역 지자체가 9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전북이 각 5곳, 전남 2곳, 경남·충북 각 1곳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이 안되는 지역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영·호남 상생사업 일환으로 전남도와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특별법 검토 용역이 끝나면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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