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가 낮춰 신고 세금 덜낸 딜러 2명 집유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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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2 07:30  |  수정 2019-12-02 07:30  |  발행일 2019-12-02 제6면

중고차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덜 낸 중고차 딜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지방세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딜러 A씨(42)와 B씨(33)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850만원을 주고 거래한 중고 승용차를 300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취득세 30여만원을 내지 않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1천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거래 가격을 낮게 쓴 뒤 거래고객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 조건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취득세 819만원을 내지 않고 고객들에게 등록 대행비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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