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절벽의 또다른 뇌관…대구 학자금 체납액 5년새 5배 급증

  • 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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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6 07:10  |  수정 2019-12-06 07:30  |  발행일 2019-12-06 제1면
직장 구하기 어려워 알바 전전
취업해도 오래 못 버티고 퇴사

대구지역 대학을 졸업한 A씨(28). 3년째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학생 때 빌린 학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겁다. 등록금을 모두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기에 그가 갚아야 할 대출액은 총 2천만원에 이른다. 만약 내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A씨는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돼 체납자 신분이 된다.

대구지역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5년새 다섯배나 늘었다.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가중된 데다 단기 일자리 등 짧은 근무연수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8억8천만원으로, 2014년(1억7천900만원)보다 5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학자금 상환액이 3억8천만원에서 13억500만원으로 3.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체납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청년 취업자(25~34세) 수는 2014년 22만4천명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19만1천명까지 떨어졌다.

4년 만에 3만3천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청년 실업률은 12.2%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직장을 찾지 못한 지역 대졸자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의 비안정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도 학자금 체납 증가를 부추겼다.

짧은 근속 연수도 한몫했다. 취업 후 대출금 상환은 직전 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 부과되는데, 단기 일자리인 경우 부과 대상자가 이미 퇴사해 마땅한 소득이 없어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진 빚이 사회 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청년들에게 그만큼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체납 학자금은 학자금 대출자가 상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취업을 하면 의무 상환대상자로 분류되고, 취업을 못해도 졸업 후 3년 후가 되면 의무 상환대상자가 된다. 체납할 경우 연체금이 발생하는데, 첫회는 3%, 이후엔 매월 대출 원리금의 1.2%가 가산된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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