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의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를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한순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믿어달라"며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숨진 환경미화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BMW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발판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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