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공공성 확보 정책…학교법인 지배구조 개선이 최우선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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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7 07:36  |  수정 2018-02-07 07:37  |  발행일 2018-02-07 제6면
공영형사립대 선정 3대 요건
20180207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2012년)에서 임기 중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를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제19대 대선에서도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를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내 최소 30개 대학을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경기도교육감 시절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향으로 공영형사립대를 제안했다.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공영형사립대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육성·확대 추진하기로 했으며, 교육부 직제규정을 개편해 고등교육정책실 사학혁신지원과 업무로 공영형사립대 도입 및 운영지원을 명시했다. 이처럼 공영형사립대 추진을 위한 자양분은 충분히 마련된 상태다. 공영형사립대 선정 요건 세 가지를 정리했다.


① 사적 소유 관념서 벗어나 공공성 확보

공영형사립대는 기존 사립대에 대한 사적 소유 관념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대학 모델이다. 공영형사립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경영자와 구성원이 공영형사립대의 이념과 목표에 대한 분명한 공감, 확고한 실현의지, 역량이 필요적 전제요건이다. 즉 학교법인 지배구조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배구조 변경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이사회 변경 △대학평의원회 의결기구화 △대학경영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법인이사회 변경은 법인이사진을 정부나 지자체, 동창회, 지역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개방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학평의원회 의결기구화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립학교법상 대학평의원회는 필수기구로 심의·자문 기관 성격을 갖는다. 이를 의결기관화할 경우 하나의 기관이 의결기관의 지위와 심의·자문 기관의 지위를 통합적으로 갖게 돼 문제가 있다.

 대학평의원회 의결기구화에 따른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논의되는 것이 대학경영위원회 설치다. 사립학교법상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인사·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의 기능을 제3 기구인 대학경영위원회가 대행하는 방안이다.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의 보장에 따라 대학운영의 주체는 대학 구성원이며, 사립학교법도 사립학교의 경영과 운영을 이원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 법인에 설치된 대학경영위원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의 인사권·예산권 등의 중요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평의회 의결기구화나 대학경영위원회 설치는 대외관계에서 법적 주체(이사회)와 권한행사 주체(대학평의회·대학경영위원회)의 이원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회 자체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사학재단의 의중이 중요한 만큼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② 전임교원 확보율 등 충족…운영 민주화

다음으로는 정상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다. 국가재정이 투입됐을 때 대학 자체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파급력이 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대 주요 운영기준인 4대 요건, 즉 전임교원 확보율, 교지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이 미달된다면 학교법인, 대학, 지역사회까지 참여해 학교발전 가능성이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은 학문자유와 대학자치가 가능하도록 정관 학칙 및 규정 등을 개정해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문의 자유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자치의 핵심 지위인 총장의 선임방법도 필수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대학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립대 총장이 구성원과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총장 직선제든 추천위원회 방식이든 총장선임절차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절차를 준수하는 대학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③ 체제 개편사업 참여…지역사회에도 기여

공영형사립대는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체제 개편사업에도 참여해야 한다. 소위 대학연합체계라 할 공영형사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해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며,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또 대학원을 공동 운영하고, 연구·교육·직업중심 등 대학별 기능적 특화를 바탕으로 대학 간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나아가 등록금 인하, 사회배려자를 고려한 입시제도, 평생교육 지원, 지역사회 봉사, 지역교육계 협력, 교육자원 공유 사업, 지역산업과 산학협력, 창업 활성화,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 등도 진행해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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