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공원 남쪽 지구에 주거타운…북쪽은 동물원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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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07:17  |  수정 2018-08-14 08:53  |  발행일 2018-08-14 제3면
대구 3개 도시공원 어떻게 개발되나
20180814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장기미집행 도심공원을 개발하는 특례사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원 일몰제 대상인 수성구 대구대공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대공원, 구수산공원, 갈산공원을 민간에서 개발하는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사업성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개발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장기간 방치하자 민간자본이라도 끌어들여 개발을 서두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이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체 공원면적 중 최대 30%까지 공동주택 또는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간에서 70%의 공원부지를 사들여 개발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만큼 해당 사업비용은 나머지 30%에 아파트 등을 지어 생긴 수익으로 충당하라는 취지다. 그런 만큼 이들 3개 공원에 대한 개발제안서엔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빠지지 않는다.

◆대구대공원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는 대구도시공사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이지만 민간 자격으로 대구대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했다. 수성구 삼덕동 전체 187만8천637㎡에 달하는 공원부지 중 장기 미집행 사업지인 165만3천738㎡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 대구도시공사는 1조2천400억원을 투입해 미집행 부지를 모두 사들여 143만6천928㎡(86.89%)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민에게 되돌려 주고, 21만6천810㎡(13.11%)는 비공원시설, 즉 공공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제안했다.


① 대구대공원
대구도시公 민간 자격으로 참여
1조2천억원 투입 부지매입 계획

② 구수산공원
1천가구 육박 고층 아파트 건립
업체 제안서 1년 만에 다시 제출

③ 갈산공원
성서1차 산단내 공원 면적 30%
공구 도소매 상업시설 지어 분양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남쪽 외환들지구로, 총 3천여 가구가 살 수 있는 주거타운이 형성된다.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4등급 녹지지대여서 주거시설 입지로 낙점됐다. 공원으로 개발되는 곳은 북쪽 구름골지구로,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 동물원을 새로 이전하고 주변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산림레포츠시설, 위락·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외환들지구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과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도 신설한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예정된 대구대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이후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들 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하면 대구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공원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구수산공원

북구 읍내동 967-1 일원 구수산공원(15만7천㎡)의 미개발 부지 14만1천㎡ 중 4만1천㎡(29%)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해 총 996가구 최고층 3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게 사업제안서의 골자다. 이를 제안한 민간시행사는 당초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개발계획안을 대구시에 제출했으나 같은 해 8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앞두고 돌연 자진 철회했다. 이후 1년이 흐른 지난 7일 다시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것이다.

새로운 제안서엔 아파트단지 위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구수산공원을 남북으로 가르는 중앙 도로를 기준으로 당초엔 북쪽 팔거천에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이번엔 남쪽 재실 방면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대구시교육청, 11전투비행단, 북구청 등 유관기관과 구수산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테이블에서 시는 시교육청과는 1천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입주민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 문제를, 11전비와는 아파트 33층 높이가 전투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갈산공원

달서구 성서1차 일반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갈산공원(16만7천525㎡)을 사들여 11만7천375㎡(70.1%)는 녹지로 보존하고 나머지 5만150㎡(29.9%)는 비공원(상업)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제안한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에 공구 도소매시설을 지어 분양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갈산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2월 제안됐지만 성서 1·2차 산단재생사업에 발목이 잡혀 지금까지 진척을 보지 못했다. 대구시가 비공원시설 개발로 녹지가 사라짐에 따라 산단재생 계획상 녹지비율도 조정하는 변경승인 절차를 지금껏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성서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을 현행 8.07%에서 7.05%로 줄이는 변경승인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공원은 산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허파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특례개발을 이유로 녹지를 줄이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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