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안서 철회 4개월 만에 범어공원 특례사업 재추진說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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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07:15  |  수정 2018-08-14 07:15  |  발행일 2018-08-14 제3면
경신중·고 공원으로 이전하고
학교 자리 아파트 건설 등 포함
공원녹지 훼손 상대적으로 덜해
해당업체 “아이디어 사장 우려”
업계 소문 현실화 여지 남겨놔
개발제안서 철회 4개월 만에 범어공원 특례사업 재추진說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전경. <영남일보 DB>

지역 부동산 전문개발업체인 A사가 대구 수성구 경신중·고를 인근 범어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범어공원 특례사업을 대구시에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범어공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어서 2020년 6월30일까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에 적용돼 민간특례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어공원은 ‘대구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범어네거리를 끼고 있으며, ‘대구의 강남8학군’ ‘대구의 대치동’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우수한 학군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에서는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울창한 숲으로 수성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범어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미집행 시설의 최대 30%까지 녹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여러 민간시행사가 특례개발을 제안했으나 불가 판정을 받거나 자진 철회했다.

이 와중에 A사가 제시한 개발방안은 큰 관심을 끌었다. 범어공원 안에 무작정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게 아니라 경신중·고를 공원으로 옮기고 학교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물론 경신중·고를 이전·개발하더라도 범어공원을 전혀 훼손하지 않을 순 없다. A사는 개발제안서에서 범어공원 가장자리 도로변 6곳(9만7천㎡)에 450여 가구가 거주하는 단독 및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2~3층 규모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저층인 데다 500가구에도 못미쳐 범어공원 훼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A사는 개발제안서 제출 두 달만인 지난 4월 스스로 철회했다. 그리고 4개월이 흐른 현 시점에 A사가 범어공원 특례사업을 재개할 것이란 소문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A사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뭐라 할 말이 없다. 다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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