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고 가볍게 처벌 되는 것은 부당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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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7 07:25  |  수정 2018-08-27 16:14  |  발행일 2018-08-27 제5면
처벌연령 낮추되 범행수법·범죄결과 고려”
20180827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 박사)는 형사 미성년자 하한 연령을 더 낮춰 아예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구에서 만 17세 소년 3명과 13세 소년 3명 등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당국과 법원이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미성년자 범행수법 치고는 매우 잔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명이 성범죄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검찰 송치 이후에도 대범하게 SNS(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학교에 소문을 냈다. 그런데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 변호사는 “피해학생 부모는 소년원에 있는 3명의 가해자 등에게 더 강한 법의 심판을 바라는 심정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및 제안의 글을 올렸다”며 “이 청원에 35만명(청와대 답변을 얻어내려면 20만명 이상 동의 필요)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천 변호사는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소년범죄의 처벌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부산과 강릉에 이어 대구에서 벌어진 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특별하고 새로운 묘책을 내야 한다”면서 “처벌연령을 낮추되 범행수법과 범죄결과를 고려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천 변호사는 이 같은 제안의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상호간에 합의돼도 처벌, 중상해는 개별합의 때 불처벌, 그외 상해는 도주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 및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종합보험가입이나 개별합의 때 불처벌하고 있다”며 ”특히 범행수법과 피해 결과에 따라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천 변호사는 “만약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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