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죄 최근 5년간 1674명…매년 300여명 꾸준히 발생

  • 최은지
  • |
  • 입력 2018-08-27 07:27  |  수정 2018-08-27 10:07  |  발행일 2018-08-27 제5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 왜?
20180827
그래픽=최은지기자

청소년의 강력범죄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연령만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제도적·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만 13세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15% 증가했다. 형사 처벌 기준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면서도 “처벌 강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관을 크게 늘리고, ‘명예 보호관찰관’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英·호주·홍콩-10세, 美-12세 등
한국 적용 나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촉법소년 70.9%가 만 13세
소년법 연령 개정되면 처벌 가능
일각선 “제도 보완이 우선” 반대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최근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증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촉법소년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간 ‘강력범죄’에 연루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1천674명이다. 2012년 336명(20.1%), 2013년 353명(21.1%), 2014년 378명(22.6%), 2015년 318명(19.0%), 2016년 8월 말 289명(17.3%)으로 해마다 300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같은 기간 강력범죄를 포함한 전체 촉법소년범(4만1천441명) 가운데 70.9%에 달하는 2만9천374명이 만 13세였으며 만12세(8천346명, 20.1%), 만11세(2천555명, 6.2%), 만10세(1천166명, 2.8%) 순이었다.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영국·호주·홍콩은 만 10세 미만, 미국은 각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네덜란드·캐나다·일본 등은 만 12세 미만일 경우에만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이 발의한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거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을 기존 15년에서 22~30년으로 높이는 개정안’ 등 소년법과 관련된 26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이번 기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해야 한다"며 “처벌이 범죄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높다면 자연스레 범죄 발생 빈도는 줄어든다. 사회·제도적으로 청소년범죄 발생을 억제시킬 수 없다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정책 보완이 더 시급

일각에서는 소년법 연령 하향이 현재 사법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년법 연령을 개정하게 되면 기준연령과 연동돼 있는 다른 법령의 개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아동의 최소 책임연령을 만 12세보다 더 낮추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9월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보고서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형사적 제재와 사회복귀 지원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영국·미국 일부 주(州)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소년범죄 동향뿐 아니라 형법 등 다른 법률체계를 고려해 기준연령과 형량을 조정하거나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적·정책적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연령 하향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보다는 교육기관에서 범죄예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현재 1명이 평균적으로 11곳의 학교를 맡고 있는 학교폭력전담 경찰관(SPO)을 늘리고 보호관찰관 수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우석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서의 범죄 예방교육을 개선하고 다른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효과가 크겠지만 법 적용 나이만 바꾼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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