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일中 재단 고아학원, 법정부담금 13억8천여만원 체납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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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9 07:33  |  수정 2018-11-29 07:33  |  발행일 2018-11-29 제11면
“납부율 낮을수록 국민 세금 부담”

‘학력경시대회 교장 아들 특혜 의혹’(영남일보 11월26·27·28일자 보도)을 받고 있는 구미 현일고 재단인 ‘학교법인 고아학원’이 거액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법인이 의무는 무시한 채 권리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아학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야 할 법정부담금 13억9천여만원 가운데 실제 납부한 금액은 고작 352만원(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4억3천여만원 가운데 120만원, 2016년 4억7천여만원 중 117만원, 지난해 4억9천여만원 중 115만원을 납부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법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을수록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일중·고의 전횡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나홀로 시험 특혜’를 본 이사장의 손자 J군(현일중 3년)은 당시 현일고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다. 전국소년체전 등 여러 승마대회에서 입상한 J군이 ‘승마 특기생’으로 진학하게 된 것. 그러나 1953년 설립된 이 학교에 학생이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는 J군의 ‘승마 특기생 입학’에 대해서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일고 측은 “J군이 소년체전 우승 등 승마에 소질이 있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고자 했지만 최근 논란이 되면서 입학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J군의 아버지인 현일중 장상용 교장은 평소 아들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장 교장은 지난 6월 아들이 소년체전 승마대회에서 우승한 뒤 교직원 회의시간에 동영상을 수차례 보여주며 아들 자랑을 늘어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J군은 승마 특기생으로 확정되면서 진학 걱정을 덜었다. 장 교장의 개인 SNS에도 승마대회 입상 소식 등 아들을 자랑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장 교장은 기자에게도 “아버지로서 욕심이 좀 났다. (아들의 실력을) 체크해 보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경시대회 특혜 의혹 사건은 부모의 욕심과 족벌경영에서 비롯됐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J군의 증조할아버지는 고교와 중학교를 설립했고, 할머니는 법인 이사장,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다 고등학교 교장의 남동생도 20년 이상 현일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일고 교장 아들도 역사교사로 채용돼 교편을 잡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J군은 현재 현일중 전교 학생회장이다. 구미시민 A씨는 “아들이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을 확정지었음에도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경시대회 시험을 아들 혼자 보게한 것 같다”며 “설립자 일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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