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권을 일정한 금액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대리 구매'가 성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입장권 재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장인 김모(여·26)씨는 최근 코로나 탓에 한동안 찾지 못했던 영화관을 가기 위해 예매 정보를 찾던 중 생소한 단어를 발견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영화표 '대리 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글을 본 것. 대리 구매를 키워드로 검색하자 20건 이상 결과가 나왔고 최저가를 선택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금액을 송금한 뒤 원하는 시간과 극장, 프로그램을 전달하자 이에 맞는 티켓이 전송됐다. 김씨는 "저는 저렴한 가격에 표를 구매해서 이득을 본 기분이다. 하지만 판매자는 어떻게 정가보다 싼 가격에 팔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통 자신이 구매하고 공연을 볼 상황이 안 되면 되파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대리 구매는 다른 개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대리 구매에 나서는 판매자들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각종 포인트와 멤버십 혜택을 이용해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에 예매를 하거나 무료로 티켓을 구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식이다. 멀티플렉스 CGV를 예로 들면, 연간 2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VIP 회원'은 무료 관람권이 지급되고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통신사나 카드사 할인까지 동원해 큰 폭으로 할인을 받기도 한다. 또한 본인 명의의 ID를 사용하면서 회원등급을 오랜 기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대리 구매해주는 것을 '부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매 형태에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리 구매도 입장권을 2차로 유통하는 일종의 '암표 거래'로 보는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편법을 동원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암표 매매는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파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즉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대리 구매는 암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판매자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가격에 관람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는 대리 구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거래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시장 양성을 위한 기준마련과 이를 통한 건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입장권 재판매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직장인 김모(여·26)씨는 최근 코로나 탓에 한동안 찾지 못했던 영화관을 가기 위해 예매 정보를 찾던 중 생소한 단어를 발견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영화표 '대리 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글을 본 것. 대리 구매를 키워드로 검색하자 20건 이상 결과가 나왔고 최저가를 선택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금액을 송금한 뒤 원하는 시간과 극장, 프로그램을 전달하자 이에 맞는 티켓이 전송됐다. 김씨는 "저는 저렴한 가격에 표를 구매해서 이득을 본 기분이다. 하지만 판매자는 어떻게 정가보다 싼 가격에 팔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통 자신이 구매하고 공연을 볼 상황이 안 되면 되파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대리 구매는 다른 개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대리 구매에 나서는 판매자들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각종 포인트와 멤버십 혜택을 이용해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에 예매를 하거나 무료로 티켓을 구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식이다. 멀티플렉스 CGV를 예로 들면, 연간 2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VIP 회원'은 무료 관람권이 지급되고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통신사나 카드사 할인까지 동원해 큰 폭으로 할인을 받기도 한다. 또한 본인 명의의 ID를 사용하면서 회원등급을 오랜 기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대리 구매해주는 것을 '부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매 형태에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리 구매도 입장권을 2차로 유통하는 일종의 '암표 거래'로 보는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편법을 동원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암표 매매는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파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즉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대리 구매는 암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판매자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가격에 관람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는 대리 구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거래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시장 양성을 위한 기준마련과 이를 통한 건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입장권 재판매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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