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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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8 09:45  |  수정 2023-01-28 09:55  |  발행일 2023-01-28
성주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성주군 관계자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76억원을 투입해 46개소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교체한 결과 악취 및 매연으로 인한 민원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 부착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먼지, SOx, NOx) 발생 사업장,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노후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IoT 부착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 부착비를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함으로써 대기 배출사업장의 원격 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성주군 환경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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