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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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06   |  발행일 2013-11-06 제1면   |  수정 2013-11-06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해산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부는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른 시간 내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57분께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으나 실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승만정부 시절인 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등록취소돼 강제해산된 적이 한 차례 있다.

결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며,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통진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결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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