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여야 '해산심판 헌재결정 시점' 신경전

  • 입력 2013-11-06 00:00  |  수정 2013-11-06
내년 6월 지방선거 '변수 작용' 놓고 다른 셈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청구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종북세력 척결과 사회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이 이른 시일내에 내려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접수일로부터 180일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훈시규정은 '비록 구속력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종북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정면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면서도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뒤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여야의 주장을 한꺼풀 벗겨보면 '180일 훈시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지방선거라는 '변수' 때문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180일 이내에 헌재결정이 이뤄지면 6월 지방선거에 임박해 안보·공안이슈를 부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의 이해관계로 따져보면 형사재판과 헌재 결정이 2단계로 진행되면 지방선거 이후로최종 결정을 늦출 수 있다는 셈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 형사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굳이 형사재판 후에 헌재 심판이 이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180일 이내 결정'을 지키는 게 법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굉장한 논란과 국민 분열이 예상되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180일 훈시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김 의원이 헌재의 입장을 묻자 "(헌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은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 요건 중 극히 일부로, 위헌정당 여부는 창당 과정과 목적, 활동의 위헌성 전체를 봐야 한다"며 " 창당 과정과 강령 등에서 이미 위헌성은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비해 증거능력 판단기준이 덜 엄격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헌재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일반법원에서 민·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 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꼭 거기(형사재판)에 얽매여서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과 헌법심판을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청구를 제기하면서 낸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 "국정원 및 기무사 사찰 행위 금지 주장이 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돼 있는데, 사찰 금지 주장이 현 체제 부정이냐"며 "진보적 이념의 정당 창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부정경선으로 치면 새누리당의 부정경선 사례가 더 많다. 당 대표가 (경선 때) 돈 먹여서 그만 둔 경우도 많고…이런 식이라면 새누리당은 열번도 더 해산됐어야 한다"고 주장,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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