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통제장치 미흡” 警 “영장청구권 무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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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2 07:13  |  수정 2018-06-22 09:20  |  발행일 2018-06-22 제3면
‘수사권 조정 합의안’지역 檢警 모두 불만족
2018062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의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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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데다 경찰 수사를 감시하는 역할이 대폭 축소돼 대체로 우려스럽다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완전 폐지와 자체 영장청구권 확보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분위기다.

‘경찰 수사종결권 보장’과 관련해 검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지도 못한 채 끝나는 사건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 또 경찰의 내사가 장기화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단순히 기관 간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 국가가 바로 서려면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檢 “警 수사종결권 검증 어려워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할 수도”

警 “檢 영장기각때 이의제기 기구
영장심의委 구성 객관성 담보돼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대구지역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의 지휘를 받아 모든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게 돼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은 맞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 조직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찰의 권한만 커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을 보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고검도 검찰인 만큼 반드시 위원회 구성을 객관성 있게 해야 조정안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직 변호사들은 이번 수사권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 부분에 대한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놀라웠다”며 “경찰이 상당히 많은 부분(수사종결권·1차 수사권)을 얻어냈다. 또 추상적인 지휘관계였던 검·경 간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뀐 것 자체가 경찰에게는 큰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율이 이뤄지겠지만, 이대로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진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경의 입장만을 반영했다. 이를 발표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이나 전문 법조인·변호사협회 등에 자문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앞으로 검찰 항고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검찰 항고가 검·경 간 불화,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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