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준다

  • 구경모
  • |
  • 입력 2018-06-22 07:03  |  수정 2018-06-22 08:52  |  발행일 2018-06-22 제1면
檢 지휘권 폐지…기소는 유지
직접수사권 특수사건에 한정
재수사 요청 권한 줘 ‘警 견제’
자치경찰 文 임기내 전국 도입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또 현재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본격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이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은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 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특정됐다.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배경이었던 대검 강력부도 폐지된다. 조직범죄와 마약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대검 강력부의 기능은 형사부나 반부패부 등으로 흩어지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적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주어진다. 지금까진 경찰이 시작한 수사를 검찰이 일일이 지휘하고 향후 재판에 넘길지 여부(기소 또는 불기소)도 검찰이 결정했다. 앞으로는 경찰이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전건 송치) 것과 달리, 경찰은 1차 수사 결과 죄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것이다.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반면 경찰은 완전한 의미의 수사종결권이 아니란 입장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짐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 ‘불송치 결정문’을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검찰은 수사과정과 수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는 자치경찰제도는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에서도 시범 운영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