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내성천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발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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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1  |  수정 2023-12-20 10:57  |  발행일 2023-12-21 제10면
문경시의회 내성천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발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19일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인 내성천 이용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 <문경시의회 제공>

환경부가 내년부터 내성천 수계에서 상수도 취수원을 운용하는 경북 문경시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자 문경시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자로 영주댐이 준공 고시됨에 따라 환경부는 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 구간인 내성천 지역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 포함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문경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성천에서 취수해 흥덕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점촌 1~5동 등 9개 지역에 내년 1월부터 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과 별개로 부과해 받기로 했다.

문경시의회는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영주댐 건설로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 없고 댐 준공 전 갖고 있던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득수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기득수리권(旣得水利權)은 하천법과 민법에 따라 댐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물 사용자가 가진 권리다.

문경시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문경시민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기득수리권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문경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결정하라고 주문하고 획일적, 일방적인 물이용부담금 정책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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