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만취상태로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온전해 오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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