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중교통 法 국회 상정...전국 버스업계 22일 파업 예고

  • 노진실
  • |
  • 입력 2012-11-20 19:49  |  수정 2012-11-20 19:55  |  발행일 2012-11-20 제1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중교통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전국의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을 결의하는 등 정부와 교통업계가 폭풍전야에 놓여있다.

 20일 국회와 정부, 교통업계에 따르면 택시와 버스업계의 충돌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한 이 개정안은 21일 국회 법사위,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오전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전면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부담 압박을 느끼는 정부의 반대는 더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입장에선 고유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반면 전국 버스업계가 지원받는 정부와 지자체의 금액만 1조4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도 아닌데 대책없이 법안만 통과하면 정부와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크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요금 현실화와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등의 다른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의원입법의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18대 국회 때 각각 3, 6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안됐다 모두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의원 5명이 입법을 제안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 3명도 택시업계를 만나 이같은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 해당 법안은 새 정부에서도 등장할 공산이 크다.
 

국토해양위 여야 의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원 근거만 넣어두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보류시키는 형태로 통과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