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어머니 "눈도 못감고 얼굴 반이 시반인 아이 수목장 했다" …살인범 아스퍼거 증후군 아닌 사이코패스 가능성에 무게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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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3 10:38  |  수정 2017-09-05 11:04  |  발행일 2017-07-13 제1면
20170713
사진: 방송영상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판 도중 나온 용어 '시반(屍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8)의 어머니 A씨(43)는 부검 후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기 전 딸의 마지막 얼굴을 언급했다.


A씨는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반’은 시체에 나타나는 얼룩으로 시반의 형성 과정과 형태에 따라 사망 추정 시간과 사망 당시 자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죽고 난후 심장의 기능이 멈추며 혈액 순환도 정지하게 된다. 이때 고여 있는 피가 특정 부위에 눌리거나 할 경우 멍이 든 것처럼 얼룩으로 남게 된다.


시반 형성 시간은 빠르면 사후 30분 정도에 생기며 일반적으로 2~3시간에 적색 자색의 점상 모양으로 있다가 융합되고, 15~24시간이 경과하면 가장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A씨 외에도 B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C(18)양, B양의 구치소 동료 등 3명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B양에 대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혼란스러워하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감 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A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이날 “A양은 그동안 알려진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A양 측이 주장하고 있는 심신장애와 그간 A양의 생활을 비교했다.

그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능은 높지만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한 특징을 짚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은 못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감하는 척은 할 수 있다는 것.

그의 증언에 따르면 A양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완급조절을 해가며 말할 수 있었다. 선처적으로 때와 장소에 다르게 반응할 수 없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달리 현실 파악이 명료했다는 근거가 된다.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A양이 아스퍼거가 있었다면 학교 생활이 어려웠을텐데, 초등학교·중학교 친구가 각각 너댓명씩 있다. 그런 사람이 아스퍼거를 앓는 경우는 없다”며, “아스퍼거는 약을 먹어서 나아지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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