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위장 전입·취업 의혹”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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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0   |  발행일 2018-09-10 제5면   |  수정 2018-09-10
김상훈·이만희, 청문회 앞두고 제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위장 전입·취업 의혹”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9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며 “두 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12월1일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 종로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했으며, 같은달 20일 원래 살던 논산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둘째 자녀는 대전 서구에 살다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5일 온 가족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뒤 8일 후인 12월13일 날짜로 원래 살던 대전으로 거주지를 바꿨다.

이 기간 후보자의 근무지는 대전지법 논산지원과 대전의 특허법원이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현 정권식 정의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모씨가 모친이 대표인 회사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수년간 고액 급여를 받았다”며 위장취업을 의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부인 조씨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7개월간 어머니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포장재 관련업체 이사로 등재돼 급여 3억8천여만원을 수령했다”며 “영업이익 3억5천만원의 중소기업이 연 7천여만원, 월 6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급여를 대표 자녀에게 5년 이상 지급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재직기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출근기록과 업무일지 등 사실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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